# 명도 지연 위해

'명도 지연 위해'는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임차인 등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퇴거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추가 손실을 초래하며, 원상복구 미이행이나 비협조로 명도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여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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