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위반죄

명령위반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항명의 죄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적전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가장 무겁고, 평시에는 징역으로 가벼워지며,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불복종이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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