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위반죄 구성요건

명령위반죄 구성요건은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된 군인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적전 시 사형·무기징역 등 중형, 전시·사변 시 5년 이상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명령이 불법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군인은 명령의 적법성을 적극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복종 의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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