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위반 군형법 처벌

명령위반 군형법 처벌은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적전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사변 또는 계엄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등 상황에 따라 다르며,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가 허용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정당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명령 복종이 원칙이며, 위반 시 군기교육대부터 사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