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 불복종죄

명령 불복종죄(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서 규정된 군인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전 시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평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위법하거나 반인륜적인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해도 불복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 기강 유지와 동시에 불법 명령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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