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금전 편취

'명목 금전 편취'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뢰액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부패 행위로, 공정한 공무 집행을 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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