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금품

명목 금품은 기부·후원·증여 등 형식적인 명분으로 공직자가 받는 금품을 가리키며, 청탁금지법에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 시 수수·제공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부패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당한 권원(업무 대가 등)이 없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준하는 금품을 준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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