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목 다수 인원

'명목 다수 인원'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특정 용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된 법률 자료(정당법, 세법 등)에서도 해당 표현의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 사전 편집 시 이 용어를 독립 항목으로 수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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