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형사

명예훼손·모욕 형사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등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모욕은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 합의 시 불기소 가능하나 군형법 등 특별법에서는 국가적 법익 보호로 처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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