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허위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 적시(제1항)와 구분되며,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유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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