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적

'명예훼손적'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성질을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야 하며,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 적시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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