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특정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공연히 말하거나 글·영상 등으로 퍼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내용을 전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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