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경계

'명예훼손 경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선을 의미하며, 한국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사자·생존자 모두 적용되지만, 사실적시는 주로 산 사람에게 한정되며 공공 이익을 위한 표현은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켓이나 댓글처럼 특정인을 지목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경계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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