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반박게시·정정보도

'명예훼손 반박게시·정정보도'는 형사소송법 제324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 제17조의3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 게시물에 반박 내용을 게시하거나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원 게시물 옆에 반박문이나 정정문을 최대 2배 크기로 30일간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명예 회복을 도모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간편한 절차로,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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