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여부

명예훼손은 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더 무겁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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