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처벌수위

명예훼손 처벌수위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형량 수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최대 1천만원) 또는 징역(최대 2년, 특정 경우 5년)으로 처벌되며, 고의성·공개성·피해 정도에 따라 가벼운 벌금에서 중형까지 달라집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진실성이 입증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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