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온라인 영상이나 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욕죄와 달리 비언어적 합성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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