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 형사책임

'명예훼손 콘텐츠 제작·방송 형사책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제작·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튜브 등 SNS에서 피해자 비방 영상을 반복 업로드한 사례처럼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등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타인 권리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규정으로, 사실 확인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면 2차 가해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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