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로 카드발급

명의로 카드발급은 법인카드의 한 형태로, 법인 상호 대신 임직원 개인의 이름(명의)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결제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임직원 본인에게 있으며, 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합니다. 주로 법인의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며, 사적 용도로 쓰면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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