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차량 횡령

명의신탁 차량 횡령은 타인(지입회사 등)의 차량을 명의만 빌려 실제 점유·관리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낙 없이 그 차량을 무단으로 매도하거나 처분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해당하며, 특히 지입차주의 경우 외부적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므로 처분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됩니다. 판례상 보관 수임자가 이를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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