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 차량

명의신탁 차량은 실제 소유자(지입차주)가 있지만, 법적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이나 회사(지입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주로 운송업에서 지입회사가 운송면허를 보유하고 차량의 명의를 대신 가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 경우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에는 신뢰 관계에 기초한 재산 관리 계약이 성립합니다. 명의신탁 차량과 관련하여 지입차주가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지입회사가 차주 몰래 저당권을 설정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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