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빌려 입찰

명의 빌려 입찰은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빌려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따내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계약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린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부당 이득 취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 입찰에서 위장 수의계약이나 경쟁 우위를 노리는 데 사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