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통장·카드

명의 통장·카드는 통장이나 카드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나 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 은닉이나 자금 추적 방해에 주로 악용되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에 따라 타인에게 접근매체(통장·카드·비밀번호 등)를 양도·대여·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처벌되며,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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