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통장·카드 도용

명의 통장·카드 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정보를 이용해 본인 명의가 아닌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개설·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킹, 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며, 명의 도용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용 시 즉시 금융기관과 경찰에 신고해야 과실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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