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 회사·사업자 명의대여

명의 회사·사업자 명의대여는 타인의 회사나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형식적으로 빌려주고 실제 운영이나 이익은 빌린 사람이 하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약사법 등 특정 업종에서는 면허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경영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명의만 빌려준 증거를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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