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상호 사용 제한

'명칭·상호 사용 제한'은 상법 제178조 등에 따라 타인과 유사한 회사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나 거래인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이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상호 변경 명령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업 시작 시 기존 회사명과 유사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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