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탐정

법률적으로 “명탐정”이라는 단어는 별도의 공식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뛰어난 수사·추리 능력을 가진 탐정이나 수사관을 가리키는 일반적·관용적 표현입니다. 범죄수사나 민간조사업에서는 보통 “탐정”, “민간조사원” 등 직업·자격을 기준으로 규율하며, “명탐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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