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판매

'명품 판매'는 상표법상 정품 명품 브랜드(루이비통 등)의 정당한 유통권을 가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합법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짜 명품(모조품)을 판매하면 상표법 제110조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이는 명품 상표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핵심은 판매자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통 증빙을 보유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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