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함 배부

선거법상 명함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명함을 직접 또는 제한된 인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에게만 배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 홍보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후보자의 연락처나 정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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