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배부 금지기간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피하는 법
명함 배부 금지기간과 사전선거운동 규정, 실제 케이스와 FAQ로 선거법 위반 피하세요. 공직선거법 핵심만 간단 정리.
선거법상 명함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명함을 직접 또는 제한된 인원(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에게만 배포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거 홍보를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무작위 배포는 금지되어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후보자의 연락처나 정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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