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라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특정 법률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이는 일상어로 낯선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접근이나 폭력을 암시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등 관련 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가리킬 뿐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와 처벌 기준이 달라지니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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