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게임

한국 법률상 모바일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게임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이용되는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됩니다. 모든 모바일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시 앱스토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요소(예: 확률형 아이템)가 포함될 경우 별도 규제 적용으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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