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반죄 형량

모반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군형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반란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군인이 무기를 휴대하고 작당하여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수괴는 사형, 지휘자 등 중요한 임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7년 이상 징역, 단순 참여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공소시효가 무제한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