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변호사

‘모욕죄변호사’는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사람을 대신해 경찰·검찰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통상 모욕적인 발언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피의자·피고인의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 고소 취하 가능성 등을 조언·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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