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고소 가능성

모욕죄 고소 가능성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 비방이나 욕설 등으로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킬 때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나 검찰에 증거(캡처 등)를 제출해야 하며, 합의나 포기로 공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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