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성립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이에 해당하며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의가 있어야 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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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단톡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가족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공연성, 표현의 수위, 가족관계 특수성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가족방 욕설 관련 형법 규정,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상 판단 요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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