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형사처벌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처벌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인신공격적인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벌금 또는 구류(최대 1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등 공연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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