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 경계 기준

한국 형법상 모욕죄의 경계 기준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제311조)에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지 인신공격성 표현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촉 뻐꺼 대머리'처럼 사실이 아닌 비하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대머리가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표현 여부로 판단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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