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에서

한국 법률상 '모텔'은 별도의 독립된 법적 정의가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차 시설을 갖추고 여행자나 단기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로, 관광진흥법의 관광호텔업(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고급 숙박업)과 구분됩니다. 현실에서는 저렴한 단기 숙박 시설로 관용적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위생 관리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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