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사우나에서 다른

'목욕탕·사우나에서 다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죄의 맥락에서, 피해자가 알몸으로 무방비한 상태인 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에서 동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불법으로, '몰래' 촬영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장소가 아닌 사생활이 보장되는 이러한 장소에서 나체 부위를 촬영하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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