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한국 법률에서 목재는 주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에서 '폐목재'로 정의되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 뿌리·가지 등 임목 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가리킵니다. 이는 폐콘크리트·폐합성수지 등과 함께 종류별로 분리배출·처리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폐나무류를 뜻해 환경 보호를 위한 분리수거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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