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사술죄

목적 사술죄는 형법 제19조에 규정된 군형법상 범죄로, 군인이 군사작전이나 훈련 등의 공무집행 목적으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상관이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을 엄중히 금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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