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녹음

'몰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나 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발언자의 통신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녹음물을 유포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라 녹음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증거능력이 제한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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