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영업

'몰래 영업'은 한국 법률에서 공식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무허가 또는 불법적인 은밀한 영업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이나 도박법 등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타인 몰래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발 시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명한 영업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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