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신고 방법

몰카(불법촬영) 신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즉시 신고하는 절차로, 피해 사실(촬영 장소·시간·피의자 정보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시 익명 가능하며, 112(긴급) 또는 112앱, 사이버안전센터(www.safekorea.go.kr) 온라인 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가해자 처벌(1년 이상 징역)과 영상 삭제를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으로 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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