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유포

'몰카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촬영 당시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불법이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피해자나 영리 목적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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