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초범 양형

'몰카 초범 양형'은 몰래카메라(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초범(전과가 없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형량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미만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며, 피해자 수, 촬영 장소(특히 미성년자 화장실 등), 반성 여부에 따라 가중됩니다. 초범이라도 미성년자 관련 범죄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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