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싸움

'몸싸움'은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물리적 힘으로 서로 다투거나 신체 접촉을 통해 충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해죄나 폭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강제추행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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