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몸에 멍 학대

'몸에 멍 학대'는 형법 제271조(유기·학대) 또는 제274조(아동혹사)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학대로, 보호자나 감독자가 타인의 몸에 멍, 상처 등을 입히는 폭행·상해 행위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가정폭력 범죄로 처벌되며, 특히 아동이나 배우자·직계존속에 대한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이는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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