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받은돈받는법

'못받은돈받는법'은 공식 법률 용어가 아니며, 민사집행법 등에 근거한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비공식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신청해 판결을 받고, 그 후 압류·경매 등의 집행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채권확인증명서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간단히 시작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보통 3~10년)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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