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받은돈신고

'못받은돈신고'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국가가 대신 추심하고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파산·회생 절차나 기업도산 사건에서 사용되며, 신고자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채권자와 달리 일부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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